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의 사업 착공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1년에서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해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영활동 부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산단입주 국내기업 A사(약 2만㎡) 50년간 임대료가 법시행전에는 67억 원이었지만 법 시행 후 14억 원으로 53억 원이 감면된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새만금청은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