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알선ㆍ무마 청탁' 검사ㆍ변호사 징역형 확정

입력 2019-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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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자 통화녹음 증거 인정 안되지만 판결 영향 없어"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사건을 수임한 후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전 검사와 김모(54)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추징액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검사는 2010년 9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병원장과 공모해 불법 투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서울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매형인 김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준 혐의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해당 병원장의 프로포폴 투여 혐의에 대한 다른 사건이 추가로 박 검사에게 배당되자 수사 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통화내용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김 변호사와 함께 있던 병원장과 상담실장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병원장이 녹음한 박 전 검사와 상담실장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통화내용도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아울러 병원장과 상담실장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수의 당사자들 간 대화 내용 녹음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원심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통화내용 녹음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병원장)에 의한 감청에 해당하는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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