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부터 15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을 실시,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ㆍ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살폈다. 이외에도 전기ㆍ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마스트, 운반구 등 구조부, 접지 및 전동기 등 전기장치, 레일, 가이드와이어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으면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그간 제도권 내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