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 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일을 예방하고 은행 담당자가 고객에게 외국환 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충분히 안내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일정은 9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0일), 인천(11일), 대구(12일), 부산(13일)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에게는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집을 배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