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호개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사유는 지난달 5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에 따른 공시번복이다. 부과 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한다.
입력 2019-12-05 17:3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호개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사유는 지난달 5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에 따른 공시번복이다. 부과 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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