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특별 단속…5만1807대 적발

입력 2020-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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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진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를 특별 단속해 5만여 대를 적발했다.

10일 서울시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약 5억 원)를 부과했다”면서 “그러나 불법 주정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 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오전 8시~10시(등교), 오후 3시~5시(하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불법 주ㆍ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ㆍ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결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만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 대응과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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