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장을 관리·감독했다. 건설업에서 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에서 감독할 때에도 서류보다는 추락 등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둘째,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정’에 집중했다. 감독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매일 산업안전 패트롤 점검반이 지역을 샅샅이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을 즉시 시정하는 한편, 시정하지 않는 불량 사업장은 조속히 감독해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6명이 감소했다. 산재보상 범위가 넓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132명이 감소한 셈이다. 이는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사고 사망 만인율 또한 0.46으로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여전히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감독과 ‘발로 뛰는 행정’을 계속하려 한다. 건설업 추락사고를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한편, 사전에 감독대상을 5배수 선정·안내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후 불시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에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조업에서 ‘끼임’을 집중 점검하고, ‘(가칭)끼임 위험감독’ 분야도 신설한다. 아울러 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하여 위험기계·기구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28년 만에 전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현장에 잘 정착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원청 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원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원·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제 원·하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 주체도 기존의 사업주에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됐다. 또한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임원 등에서부터 현장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할 것이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에 걸맞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안전 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안전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