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초소형 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전기특수자동차 개발 및 안전기준)을 초소형 소방차 등 4종 40대로 추진 중이다.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통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화물차와 같게 규정(2㎡ 이상)돼 있어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한다.
차종 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보다 적어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 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적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같게 적용(60㎏→100㎏)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24일 입법 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 규모 7200억 원, 5126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