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신속 청년수당)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손님감소, 경영악화 및 폐업, 행사·공연취소 등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 수당을 3~4월 2개월간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본요건은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방침에 따랐다. 3월 9일~17일 신청모집 결과 총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쳐 서류검증과 외부심사위원 정성평가를 진행해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총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 8억8750만 원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청년 민생문제 실증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892명 선정자의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비자발적 퇴직 직전의 업무 유형은 △카페ㆍ영화관 등 판매직 37.0%(330명) △단순사무ㆍ서비스직 25.9%(231명) △문화예술ㆍ공연계 18.8%(168명) △학원 등 교육계 14.9%(133명) 등이었다. 일반 판매업 및 음식점, 학원,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수입 감소였다. 퇴사 사유로는 △사업장 수입 감소 55.3%(493명) △행사 취소 26.5%(236명) △영업 중단 18.3%(163명) 순이었다.
코로나19 문제로 사업장 수입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행사ㆍ공연이 취소되고 영업장의 문을 닫는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신청자는 신속 청년수당 신청사유로 단기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 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공통으로 꼽았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문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신속 청년수당을 지급 완료했고, 청년수당 본사업도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청년수당 3만 명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