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격차로 애꿎은 피해를 보는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공매도 관련 법안이 추진된다. 사업연도 경과 시점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 격차로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한 후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이에 정보를 얻기 힘들고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이나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할 일이 생기면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시도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공매도를 통해 신주 발행 기준가격을 낮춘 뒤 비교적 싼 값에 배당받은 후 빌린 주식을 갚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때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