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땐 계약갱신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입력 2020-09-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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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18일 법안 발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조건에 '실거주 목적 매매계약 체결' 명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러면 집 계약자가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앞선 정부 유권해석상으로는 새로 집을 취득한 사람이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를 충실히 따른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버리면 기한 내 집을 팔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입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은 전월세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자로선 불가피하게 세를 놓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팔 수 없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중에는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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