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 1인당 50만 원을 주는 지원금 신청 접수도 같은 날 이뤄진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7월부터 지급한 정부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달 12∼24일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시행된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2일(월요일)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차 신청은 3순위자가 대상이다. 1∼2순위자에 해당해 고용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