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공판 검사는 선배인 피고인 앞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 재판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00∼2011년 시행사업자 최모 씨로부터 5100여만 원을 받고,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가 뇌물을 주면서 구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고, 김 전 차관도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해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1998년 자신이 관여한 시행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검찰 특수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되는 등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피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최 씨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등 시행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윤 씨가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