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6일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24%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금융권의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나타나면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향후 시장여건이 급변해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앞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가 시행령을 통한 금리인하 사례였다.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해소 시점을 고려해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이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된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 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감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중 약 3만9000명(2300억 원)이 현재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