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정권에서 불법사찰을 한 문건 수가 20만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표현으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1인당 문건이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열 몇 건까지 나와 평균 10건이라 추정하면 사찰 대상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 건수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20만 건이 과거 어느 정권들이 해당되는 건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전언이다.
다만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대통령비서실장 외에 국무총리실인 문건도 있다는 점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근혜 정권은 해당된다는 추정도 함께 내놨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 국정원이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시절이 아니면 보고체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연루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사찰을 금지시켰다가 이후 관행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져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면서 재차 금지령을 내렸고, 노무현 정권 때는 사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사찰 문건 20만 건 취합 작업 추이를 보고 정보위를 개의할 것이고, 신속한 분석을 위해 진상조사단 구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불법사찰 관련 대응책 강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