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4/20210407172948_1604667_1199_800.jpg)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김 대행은 배동욱 회장의 임기가 이미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결정으로 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이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날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8일 열릴) 정기총회는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지난달 22일 배동욱 회장의 해임을 결의한 지난해 9월 25일 임시총회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 취지에 따라 정기총회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그러나 “법원은 배 전 회장의 관련 사항은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관의 법률 해석, 이전 사례 등을 검토했을 때 (임기는) 올해 3월 29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의견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공연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적법하게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등 본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