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구조조정 업계 상생 방안 될 것"

입력 2009-01-20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은행권이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주건설을 퇴출하기로 하고 경남기업등 11곳에 대해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한 가운데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번 구조조정은 건설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사들의 재무상황 악화로 일시 연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16개 부실 징후 건설사 및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설산업과 최정호 과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사태가 건설산업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권과 건설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12개 건설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조6500억원 수준으로 금융사 건전성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들 워크아웃 및 퇴출 대상 업체들이 시공중인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을 보호 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며,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납입된 분양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따라 전액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건설사들의 협력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각 은행에 금융지원 협조를 요청,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12개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 신인도 유지를 위해 국내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의 협의를 정부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관급 공사 수주에 별도 제한은 두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이에 따른 제한요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권은 이번 100위권 내 업체들의 구조조정에 이어 1사분기 내에 101~300위권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 300위권 업체들의 재무상태가 100위권 내 업체들에 비해 더 열악한 만큼 구조조정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건설사 중 퇴출이 확정된 업체는 대주건설이며,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C등급을 받은 곳은 ▲경남기업 ▲대동종합건설 ▲동문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삼호 ▲신일건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11개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막내 월급으로 상사 밥 사주기"…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데이터클립]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추신수·정우람·김강민, KBO 은퇴 선언한 전설들…최강야구 합류 가능성은?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98,000
    • +1.26%
    • 이더리움
    • 3,289,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434,200
    • -0.3%
    • 리플
    • 715
    • -0.14%
    • 솔라나
    • 196,800
    • +1.5%
    • 에이다
    • 479
    • +1.48%
    • 이오스
    • 636
    • -0.3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0.16%
    • 체인링크
    • 15,200
    • +0.13%
    • 샌드박스
    • 343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