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8/20210811140109_1654209_1199_746.jpg)
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 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000억 원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P(4조1000억 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작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P 오른다.
이에 더해 1조 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 원가량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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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 원이다.
전해철 장관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재정 혁신방향'도 발표했다.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만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제도상의 중복 절차를 없앤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올해 기준 59조 원에 달하는 교부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