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증시 해외증시로 분류...안보 심사 적용 방침 시사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최근 이용자 100만 명의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모든 플랫폼 기업이 해외 상장 전에 국가 안보 심사를 받도록 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번에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이미 해외에 상장된 회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해외에서 이중 또는 이차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CAC의 새로운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문제는 홍콩 증시에서의 이중 상장과 2차 상장을 추진하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에 해당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CAC가 공개한 규제안에는 해외 시장과 관련해 홍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홍콩이 규제가 적용되는 ‘해외시장’으로 분류되느냐를 놓고 시장의 해석이 분분해지자 당국은 “새 해외증시 상장 규정에 따르면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국가안보와 데이터 안전 등의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홍콩도 해외증시로 분류해 안보 심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은 지난해 6월 기점으로 크게 위축됐다.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미국 기업공개(IPO)를 강행했다가 당국의 규제 철퇴를 맞고 결국 지난해 12월 뉴욕증시에서 상장폐지에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디디추싱은 홍콩에서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미국 당국이 회계감사 규정 강화에 나서면서 향후 몇 년 내로 상장 폐지될 위험에 놓인 상태다.
이에 알리바바를 포함한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은 지난 몇 년 간 이중 또는 2차 상장 거래소로 홍콩행을 택해왔다.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 투자자들이 미국주식을 홍콩주식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돼 CAC의 안보 규제를 받게 된다면 홍콩 증시 상장도 여의치 않게 된다. 중국 르네상스증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50개의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중 80개 기업만이 홍콩에서 이중상장 혹은 2차 상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증시의 경우 최소 시가총액 등 다른 상장 요건들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방법은 민영화를 선택한 다음 중국 본토 A주 시장에서 상장을 시도하는 방법만 남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본토시장은 홍콩이나 미국증시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의 접근성이나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이번 규제는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CNBC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