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 25일 본격 시행…위반시 검사·감독 조치

입력 2022-03-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트레블룰'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100만 원 상당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트래블룰은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다.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쳤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이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냉장고를 부탁해2' 셰프로 에드워드 리 합류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
  • “대출 때문에 안 되겠네” 40대 매수자 ‘갈아타기’ 수요 주춤
  • 尹지지율 19%, 취임 후 최저치...가장 큰 이유 “김여사” [한국갤럽]
  • 9월 여행 온라인쇼핑 3.0%↓…티메프 사태에 3년8개월만 감소 전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0,000
    • -3.71%
    • 이더리움
    • 3,494,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485,000
    • -6.19%
    • 리플
    • 718
    • -0.55%
    • 솔라나
    • 231,100
    • -4.82%
    • 에이다
    • 476
    • -3.64%
    • 이오스
    • 611
    • -3.48%
    • 트론
    • 235
    • +0%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200
    • -2.54%
    • 체인링크
    • 15,890
    • -6.36%
    • 샌드박스
    • 334
    • -4.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