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100만 원 상당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트래블룰은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다.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쳤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이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