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1일 금융업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공시 사항중 임원 보수 총액으로만 돼 있는 현행법을 각 임원별 보수액으로 바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임원별 보수를 공시하는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법 제159조 제2항 중 '임원보수'를 '임원별 보수'로 고쳤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올 2월말 노동자 초임 20% 삭감안을 내놓은데 이어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도 초임 삭감안을 발표한 것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시중 18개 국내 은행의 은행장들은 임원의 연봉삭감을 결의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하지만 현행 금융회사들의 공시 내역을 보면 임원 숫자와 임원 전체에 대한 보수 총액만이 공표됨에 따라 은행장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이사는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없다"며 "이에 각 임원별 공시를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