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 수력 발전 댐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09-03-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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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 안에서 소규모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11일 국토해양부는 환경 오염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염을 유발하지않는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조력ㆍ지열ㆍ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시설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종전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ㆍ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종전에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해 설치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 지역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 전국 3만6000㎢인 공업ㆍ자연녹지ㆍ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이제부터 전국 국토면적의 98%에 달하는 10만4000㎢의 전용일반주거지역외 전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자가용 발전시설은 종전에도 전용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돼 전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어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청계천 등 도심지내 하천에도 소수력발전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2일부터 4월 1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490, 팩스 02-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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