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17일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개편 등 정부·경영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근로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담겼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연구회·전문가 간담회에서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 및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고, 이로 인해 사업장 규모별 적용이 단계화되거나 유예됐다”며 “산업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 경제활동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규율은 자율적 결정과 선택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제도의 역할은 중소사업장의 취약근로자, 야간·위험노동 종사자 및 불가피한 장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모든 사업장에 당장 시행해도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조건에 따른 근로시간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선순환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현행 ‘1주’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영향과 효과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토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재량권이 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다.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개편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를 내놨다. 또 유연근로제 확대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도 늘려 장기적으론 ‘실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연구회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권 교수는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50%)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