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온라인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개정 고시'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 고시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 판매 시에는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하고,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도 개정 고시에 담겼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증·허가번호 표시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 판매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