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이 근로자들에게 10억 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산부 등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와 별개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집중됐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체불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9억5900만 원(515명), 시간외수당이 2300만 원(211명), 최저임금 미달 1300만 원(61명) 등이다.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10명),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된 임신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례가 19회(4명)다. 모성보호조치 위반은 2017년 감독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나 이후 5년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이번 감독에선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7건을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8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