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증권분쟁·민원 발생이 전분기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증권·선물 업계의 분쟁·민원 발생 현황 분석 결과 분기중 총 632건의 분쟁·민원이 발생, 전분기의 1793건에 비해서는 1161건 감소(64.8%↓)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감소가 주식시장이 전분기보다 상대적으로 호전된 모습을 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증권분쟁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것은 주가 하락과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분쟁·민원 급증, 특정증권사의 전산장애 등의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증권분쟁이 급증했던 전 분기에 대한 상대적인 감소일 뿐, 전년동기의 289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아직도 지난해 4분기 주가 폭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접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민원을 접수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나이드신 분이나 아주머니들로 증권사 직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난 경우"라며 "지난해 4분기 주식시장 폭락으로 손실이 난 이들 투자자가 1분기에도 여전히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쟁유형별로는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관련 분쟁·민원이 354건(56.0%)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밖에 전산장애 46건(7.3%), 부당권유행위 38건(6.0%), 임의매매 37건(5.9%), 일임매매 30건(4.7%), 주문집행·반대매매 분쟁 25건(4.0%)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유형별로 전분기와 비교하면 전산장애를 제외하면, 간접투자상품 분쟁 민원이 242건 감소(40.6%↓)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1분기 모든 유형의 분쟁 발생 건수가 지난 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은 지난 분기의 일시적 분쟁 급증에 따른 상대적인 비교 결과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 안정으로 증권분쟁 발생 건수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