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한국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인도할 수도
인도 결정 불복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내 송환 더 늦어져
주요 외신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가고 있다.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3/20230325213236_1866046_1200_800.jpg)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가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 대표는 23일 오전 9시(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권 대표 일행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중이었다.
현지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 및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권 대표 등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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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체포 하루 만에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알렸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증권 및 가상화폐 사기 행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대표는 이로써 불법 입국에 의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도 받게 됐다.
법무부는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률과 국제협약에 의거, 권 대표에 대한 송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 역시 권 대표를 각각 증권 및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 및 수사 중인 상태라 그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느 나라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대표의 신병을 한국이 아닌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인도하기로 한다면,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는 일은 요원해진다.
또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내 송환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 의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FP통신은 26일 “권 대표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천재’로 묘사됐고 투자자도 줄을 섰지만, 전문가들은 일찍이 암호화폐 ‘테라’가 다단계 금융사기라고 지적해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