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IRP? 펀드? 헷갈리는 개인연금…내 성향에 맞는 계좌는

입력 2024-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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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이 운용…위험·안전자산 배분 가능
보험은 원금 보장되고 펀드는 실적 중심
IRP·연금저축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자료=NH투자증권)
(자료=NH투자증권)

노후 자금을 준비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개인연금 종류와 구조 속에서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노후자산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후 이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흔히 말하는 개인연금을 단순히 구분하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나뉜다.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험, 신탁, 펀드 등 3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했는데,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IRP는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알려져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과 함게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

전체 규모로 보면 연금저축계좌가 IRP보다 크지만, 증가율로 보면 IRP가 더 크다. 30일 금융감독원나 공시에 따르면 2022년 말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은 159조7000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1.4%(16조3000만 원) 증가했다. 개인형 IRP 적립금은 2022년 말 57조600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배(126.8%) 넘게 뛰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노후준비 계좌로서 한번 가입하면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잘 운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운용 상품, 세액공제 한도, 가입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내게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연금계좌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노후자산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야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 납입하고 얼마의 목표수익률로 운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다음에는 본인의 투자성향을 이해해야 한다.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이라면 정기예금보다는 높게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이에 따라 납입 기간,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안정투자형이라면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이에 따라 납입 기간, 금액을 조정해야한다.

(자료=NH투자증권)
(자료=NH투자증권)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상품별 특징이다.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실적배당형 상품만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는데, 원금보장 상품이라는 점에서 위험자산(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지 않으며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실적배당형인 펀드나 금리형인 보험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 본인의 투자 전략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IRP는 가입자가 운용하되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부터 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시장이나 본인 상황에 따라 금융상품 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IRP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된다.

이런 특징에 따라 개인형 IRP를 선택한 사람이 적극투자형이라면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안정투자형이라면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담으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적극투자형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면 된다. 안정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그외 납입 한도는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으로 같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두 계좌 합쳐 900만 원이다. 다만 IRP 하나만 가입한다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만 가입했다면 600만 원까지다.

가입대상도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개인형 IRP는 재직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등만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계좌는 한 명이 여러개 계좌에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한 명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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