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등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 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쟁점 대응 모범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5월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하고, 9월에는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 있어 우리의 추진성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