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도, 사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전공의 신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65명(7.7%)뿐이다. 인턴은 3250명 중 106명(3.3%),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595명만 현장에 남아있다. 미복귀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레지던트 사직자는 누적 40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마지막 날 상황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상황은 정부에게 골칫거리다. 일부 수련병원은 새로 사직서를 받는 대신 2월에 제출받은 사직서를 처리하면 안 되느냐고 정부에 문의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로 사직 처리하면 이 시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모든 행정명령 및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도 소급 취소된다.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해당 시점에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다. 오히려 병원장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직 시기를 2월로 처리하면 해당 시점에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위반한 게 돼서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계속 전공의 신분으로 놔둬도 문제가 생긴다. 미복귀 전공의들이 해당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차지해 전공의 신규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미복귀 전공의들이 신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침상 하반기 전공의 모집 대상·일정은 수련이 시작되는 9월 1일의 45일 전인 이달 중순까지 확정돼야 한다. 전공의들의 신분을 정리할 시간은 길어봐야 다음 주 주말까지다.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압박하거나, 복귀·사직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재개해 강제로 신분을 정리하는 방식, 올해 하반기 모집에 한해 전공을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