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이후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상당수는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 출근한 전공의는 1087명으로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의 7.9%에 머물렀다. 지난달 3일 대비로는 74명 증가에 그쳤다. 레지던트보다 인턴의 복귀가 더디다. 사직 처리 건수도 미미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지난달 4일 이후 이달 1일까지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는 51명이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해 6월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신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하지 않은 채 전공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병원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직 처리하는 데는 병원의 부담이 크다. 2월 집단 제출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 사직 의사가 불분명해서다. 사직 처리가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 신분 정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퇴직급여 부담 등을 이유로 건의한 ‘2월 소급 수리’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분명한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유효했던 지난달 3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공의 신분으로서 타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사직 시점을 2월로 처리하면 정부가 지난달 3일까지 ‘의료법’에 근거해 내린 명령과 취업 제한이 무효가 돼 행정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전공의는 자의적으로 ‘민법’을 해석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