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전문의가 아동발달치료" 의료 부설센터 실태 조사 나서나

입력 2024-10-10 10:18 수정 2024-10-10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의료기관 부설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들이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10여 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아동발달검사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부설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하고 부실한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설센터가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10곳 중 단 1곳 만이 꾸준히 건강보험을 청구한 것을 보면 다른 기관들은 일부러 안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아동발달검사와는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사였다"면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성형외과, 피부과 표시 과목을 내걸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언어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규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부설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최대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언어치료 센터가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소아과 전문의를 동원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의 지시 없이 언어재활사가 진료행위를 진행했다.

의료법에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하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비의료인이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병원진료로 인해 지급된 보험사 13곳의 보험금은 17억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억 원으로 집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학생 수만명 개인정보 유출됐는데…정부 대학 정보보호 평가 합격점?
  •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나온다…국감 날짜는?
  • 단독 부실채권 5조 돌파…드러나는 ‘부동산 PF 뇌관’ [위기에 빠진 캐피털사]
  • 나폴리 맛피아 식당에 '11만 명' 몰렸다…"암표 거래 걸리면 영구 블랙"
  • 증시 등락 커지며 시들해진 비트코인, 6만 달러로 하락 [Bit코인]
  • 이준석 "尹 '패싱 입당', 명태균 권유인가 과장인가...입장 밝혀라"
  • 초기 치매 치료제 등장…K바이오 어디까지 왔나
  • ‘나는 솔로’ 22기 광수ㆍ영자 이어 현커 탄생?…상철ㆍ정희, 심상찮은 분위기
  • 오늘의 상승종목

  • 10.10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60,000
    • -2.27%
    • 이더리움
    • 3,243,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1.69%
    • 리플
    • 713
    • -0.97%
    • 솔라나
    • 189,100
    • -2.43%
    • 에이다
    • 460
    • -1.71%
    • 이오스
    • 626
    • -1.57%
    • 트론
    • 216
    • +0.47%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2.36%
    • 체인링크
    • 14,450
    • -1.57%
    • 샌드박스
    • 335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