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위법행위 최고 수준 제재

입력 2024-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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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최근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 중 실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 판매 근절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 평가대상 총 69개사의 평균등급은 3등급(70.0점)으로 전년과 같았다. 1~3등급은 42개사(60.9%), 4~5등급은 27개사(39.1%)로 확인됐다. 4~5등급 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평가모델 개선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소비자 및 보험회사가 GA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와 연계된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일부 GA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GA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향후GA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보도와 제보 등을 통해 설계사 채용 관련 허위・과장광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시 관련 광고 심의기준 마련 여부와 심의 활동 등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한다.

올해 상반기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비교설명확인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 비교설명확인서 기재 내용 미점검, 미흡 사항 보완 미실 시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위탁계약서 설계사 미교부, 위탁계약서의 적법성 미검토,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 사례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영인정기보험 불판 소지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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