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지지에 상원 통과도 유력
위반 시 기업에 최대 5000만 호주달러 벌금
노르웨이, SNS 가입 연령 15세 상향 추진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호주 하원 표결에서 찬성 102대 반대 13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했다. 공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의원들이 법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Xㆍ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16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보유를 체계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3억 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에 관한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주요 정당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들은 1년간 벌금을 유예받는 대신 미성년자가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상원에 투표를 내년 6월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위탁한 ‘연령 보장 기술 평가’ 결과가 6월에 나오기 때문이다. 해당 평가는 청소년을 소셜미디어로부터 배제하는 여러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방법을 찾겠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다만 호주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아 사실상 이번이 상원 의원들의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연령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선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최소 연령 하한선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치인들이 개입해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가 업계에서 오용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노르웨이 정부 조사에 따르면 9세의 절반 이상, 10세의 58%, 1세의 72%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기술적 이유로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소르본대 연설에서 “누가 5세, 10세, 12세 아이를 정글에 보내고 있는가”라며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소아성애 범죄 등을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영국에서도 규제 당국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자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기업은 어린 자녀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