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업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현장이다. 감독 기간은 2일부터 2주간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이 신고되거나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1월 말까지 기획감독을 벌인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 친화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291명의 임금 14억 원을 체불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B 기업은 직원들의 임금을 3년째 체불하고 현재도 5개월 이상 체불하면서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긴다는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다. 이 밖에 C 기업에서는 12개월 중 제날짜에 임금이 지급된 게 4번일 정도로 체불이 빈번한데 대표는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는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다.
고용부는 기획감독에서 고의적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분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