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 절차 두고 논란…참석 질문에 '무응답'
금융당국 수장들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발포한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전날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급하게 자리를 피하면서 일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김 위원장은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했느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이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대응한 것은 현재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계엄법 제2조 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