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해당 국무회의는 3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됐으나 조 장관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간 것은 9시 14분이다. 이후 조 장관은 10시 17분 국무회의장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내가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발언하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약 6분 뒤) 대통령이 이석했다. 그래서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 이석 후 20여 분간 회의실에 남아 대화를 나눴다. 조 장관은 “대통령 담화문을 함께 시청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적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갈음하겠다)”라고 답했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냐는 질문에는 뒤늦게 참석해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석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냐는 질문에는 “반대 분위기가 있었다”며 “(다수 국무위원이 반대했다는 사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해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내가 알았으면 당연히 갔을 것이다. 그걸 반대한다는 생각으로 안 가는 건 아니다”라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을 내렸다. 이 의견을 조 장관이 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나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용산의 참모들이나 어떤 분들도 그런 분위기는 전혀 공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조 장관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될 테니까 최종 사퇴 전까지는 맡은 바 소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