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 비급여 정책, 혼합진료 기준 개발해야"

입력 2024-12-05 15:00 수정 2024-1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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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험연구원 '건강보험 지속성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제공=보험연구원)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제공=보험연구원)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비급여 정책 대신 질환 특성을 고려한 혼합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관리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 기준이 없고, 의사는 제한 없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해 정부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도 발표된 대부분 정책은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그간 매우 신중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 등 비급여 항목 통제 불가능하고, 치료 특성상 혼합(병행)진료 전면 금지는 불가능하므로 질환 특성별로 제한적으로 혼합(병행)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1개월만 보고하는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자료 범위를 확대해 분기별 비급여 모든 전산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 및 표준 가격을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 표준 가격은 관련 학회별로 결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실손보험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비급여관리, 보건정책과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편, 요율 정상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적 비급여를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를 활용, 소비자의 비급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통계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 단축(현행 5년 → 3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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