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에만 도입됐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가 인터넷전화(VoIP), 와이브로(WiBro)에도 적용,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 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
이번에 도입된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지난해 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에 확대하게 됐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돼 경제ㆍ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금융거래 제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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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고자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WiBro 서비스를 신규로 가입시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 가입사실을 통보해 준다.
또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도 갖췄다.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회사별로 일일이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던 불편을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피해발생시 정부나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