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종주국' 한국 플랫폼 위상 위협
서비스 소멸ㆍ신인작가 설자리 좁아져
빅테크가 웹툰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종주국인 한국 플랫폼의 위상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툰 사업에 뛰어든 빅테크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웹툰창작자들과 거래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들은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케나즈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회사들과 콘텐츠 계약을 맺고 있다.
수성웹툰은 10월 일본 아마존 플립톤에 웹툰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개 작품을 순차적으로 아마존재팬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 지식재산권(IP)들이 해외 웹툰 플랫폼에 종속되는 등 해외 웹툰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에서 흥행 IP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넷플릭스를 찾으며 글로벌 OTT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웹툰 시장에서도 애플과 아마존이 일본을 넘어 국내외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초반에는 높은 콘텐츠 비용을 지불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K웹툰 제작자들을 섭외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대학교수는 “아마존과 애플의 전 세계적으로 배포된 킨들과 아이폰에 각사가 유통하는 웹툰이 탑재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웹툰플랫폼은 창작자들의 수급에 문제로 인해 사멸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되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아마존과 애플은 국내 창작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악조건 거래로 국내 콘텐츠 생태계는 창작의 동인을 잃어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카오가 사라진 이후 K콘텐츠, K웹툰도 사라지고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특히 문산법이 통과할 경우 웹툰 산업을 이끌어온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신인 작가들이 설 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산법 제13조에서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아니한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문화상품 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같은 서비스가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기다무는 웹툰·웹소설 콘텐츠의 유료화와 산업을 일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웹툰·웹소설의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며 국내 후발주자들 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등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기다무는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동시 스타 작가가 아닌 신인 작가들의 작품도 작품성만 높으면 지속해서 연재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기다무가 없어지면 신인 작가들의 설 자리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은 미국 및 중국 플랫폼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 및 중국의 각국 정부들은 자국 플랫폼의 해외 시장의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 또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통해 대놓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이 미국 또는 중국 플랫폼들의 시장 독점적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할 때 통상마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자국 플랫폼의 해외 시장 확장을 노골적으로 보호하면서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