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종착역 가까워진 탄핵 열차…관건은 尹 직무정지

입력 2024-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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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 계엄’ 사태의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사태 수습의 ‘키’를 쥔 주요 플레이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개적으로 찬성을 선언한 의원만 6명이다. 탄핵한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윤 대통령도 자진 하야 대신 탄핵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대신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 다툼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토요일 2차 탄핵 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등 ‘3중 특검’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상계엄의 가담자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탄핵에 나섰다. 새롭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된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고 밝힌 만큼 협의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14일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가 결집 돼 통과될 경우 계엄 사태 수습의 키는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헌법재판소가 쥐게 된다. 이 경우 헌재 재판관의 숫자가 현재 ‘6인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9인 체제’로 완전체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6명이나 불완전한 체제인 만큼 심의에 어려움이 많을 거란 관측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재 재판관은 ‘8인 체제’였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9인 체제’가 가동될 여력이 커진다. ‘6인 체제’를 원하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추천을 추진 중인 3명의 후임 재판관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6명 재판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 3명이 임명되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 전례를 볼 때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을 당시 헌재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찬성 의견을 내며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6인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수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직무정지가 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경제부총리 자리에 친윤계 인사를 낼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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