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중국 브랜드 점유율 크지 않다
양국 무역관계 긍정적 발전 조짐 고려될 것”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내 관측통을 인용, “근거가 없다. ‘선언적 제스처(gesture declaration)’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중국 관측통은 “한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이른바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했지만, 한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보호주의, 경제 문제의 정치화 같은 잘못된 행동에 휘둘린 선언적 제스처와 같다”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BYD 진출을 앞두고 관세 검토도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도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애널리스트들 또한 잠재적 조치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며 “한국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개선과 진전의 흐름 속에 있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모멘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실용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인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수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수출 주도형 산업국 한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는 물론 무역보호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정부도 산업보호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내년 1월 비야디가 전기 승용차로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EU는 10월 말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더해 5년간 7.8~35.3%포인트(p)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최종 관세율이 17.8~45.3% 수준이다. 미국도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이유로 9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렸다.
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실제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 국내 기업의 피해 신청이 있어야 조사가 개시되고, 그 결과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등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관계가 긍정적인 발전의 조짐을 보이는 점도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