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사업, 상부 개발이익 우선 사용…국가철도공단 신설 자회사 전담

입력 2024-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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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방안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방안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이다.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사업 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 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간 교차보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총 16개)해 고밀 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였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 사업은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하지 않은 탓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하여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을 내년 5월 신청받은 이후,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연말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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