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4-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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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세제 분야
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세제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가 각각 도입돼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 폭을 줄인다.

초기 중견기업이 국가전략기술 R&D에 나서면 3년차까지 공제율 35%, 4년 이상 30%, 신성장·원천기술은 3년까지 25%, 4년 이상 20%가 각각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은 중소 40%, 대·중견 30%,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 30%, 중견 20%를 일괄 적용했다.

일반 R&D는 3년까지 20%(기존 15%), 4~5년 15%(기존 3~5년 10%), 6년 이상부터는 기존 8%가 그대로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도 국가전략기술은 중견기업 3년차까지 공제율 20%, 4년 이상 15%, 신성장 ·원천기술은 3년까지 9%, 4년 이상 6%, 일반 투자는 3년까지 7.5%, 4년 이상 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은 근로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출산지원금은 기업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여야 하며, 기업의 친족 특수관계자일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15→25만 원 △둘째 20→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30→40만 원으로 각각 현행보다 10만 원씩 확대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 내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생애 1)하는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까지 확대된다.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성실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을 추가 5~10점 받을 수 있다. 만기 전 납입액 일부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1주택자가 2026년까지 공시가 4억 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기존 1주택과 같은 시·군·구 소재 주택은 제외)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및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임대기간 중 발생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세 과세특례(1억 원 한도·10%)를 신설한다.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다. 연금 수령 외 방식으로 일부라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이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2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된다. 내년 4월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한도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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