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혐의’ 2심 패소…배상금 74억 원

입력 2024-12-31 07:57 수정 2024-12-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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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뉴욕 백화점 탈의실에서 범행
트럼프 작년 5월 패소 이어 2심서도 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오른쪽)이 제기한 성폭령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오른쪽)이 제기한 성폭령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배상금만 우리 돈 74억 원에 달한다.

30일(현지시간) CNN과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앞서 혐의를 인정한 30년 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500만 달러(약 75억 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연방고등법원은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배상을 제기한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결과는 작년 5월에 나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패소했다. 법원은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2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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