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헌정사 처음

입력 2024-12-31 09:43 수정 2024-12-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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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3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공수처, ‘내란죄 수사’ 명분 얻어…향후 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관저로 향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전날 오전 0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8일과 25일에 이은 3번째 출석요구였다. 통상 수사기관은 3번까지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이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잇따른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카드를 꺼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법원의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 명분을 얻게 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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