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입력 2024-12-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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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31일 새벽 尹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
공수처 “집행 방식·시점 미정…경찰과 협의해야”
‘내란죄 수사권’ 소명…“尹 변호인 선임계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에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있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다.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을 묻자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는 저희 주임 검사 명의로 갔고 발부도 내란죄로 됐다”며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준비가 이미 끝나, 바로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에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전날 오전 0시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대통령 관저로 향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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