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오전 8시 10분께 관저 초입을 통과했고, 경내에서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체포영장 발부 직후인 지난달 31일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