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https://img.etoday.co.kr/pto_db/2024/11/20241104161911_2097532_1200_800.jpg)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탄소중립 기여도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MSR)을 포함하는 등 관련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확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이 담겼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에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한 MSR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설정을 강화하고 5차 기간(2031~2035)부터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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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할당 비율은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5차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국내 온실가스 규제 강화 시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 이전 우려가 있는 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4차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 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 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 감축기술이 도입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4차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 부문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 등 6개 부문에서 발전·발전 외 등 2개 부문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이다.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도 강화한다. 4차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하고 5차 기간에는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4차 기간부터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흡수해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