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입력 2025-02-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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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그것이 임명 강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 했듯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주문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10일 두 번째 추가 변론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과 국회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변론은 약 5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가 선고 일자를 추후 정하고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헌재가 최 대행의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곧바로 임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 대행도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임명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이어질 논란을 고려하면 공직자인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기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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